바야흐로 증세의 시대다. 담배세는 인상되고, 연말정산은 더 이상 13월의 월급으로 불리지 않게 됐다. 그러나 화나는 것은 화나는 것이고 대비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직장인 입장에서 가장 쉽게 연말정산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다른 공제들 즉 기본공제, 의료비 공제, 카드사용액 공제 등은 쉽게 조정하기 어려운 것들이지만 금융상품을 통한 절세는 의지와 여력만 있다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 중 가장 절세효과가 큰 것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다.

연금저축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개인연금상품이며,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3.2%를 공제해준다. 400만원을 적립한 사람이라면 연말정산 때 52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더구나 최근 정부는 직장인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연 소득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서 세액공제율을 16.5%로 늘려주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한도까지 적립한다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13만2000원 더 늘어난 66만원이 되는 것이니 결코 무시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다만 아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은 상황이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효과만으로도 매력적이지만, 인출 시 세율이 낮다는 점도 장점이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불어난 운용수익에 대해서 나중엔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한다. 그런데 이 연금소득세의 세율이 3.3~5.5% 정도로 상당히 낮다. 이연된 세금을 추가로 운용하면서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일반 금융상품보다 유리하다는 뜻이다.

연금저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다. 요즘에는 예전처럼 한 직장에서 평생 근무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근로자는 지금의 퇴직이 진정한 은퇴가 아닌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존 회사에서 받은 퇴직연금을 실제 은퇴시점까지 관리해줄 수 있는 계좌가 필요하며, 바로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IRP다. 즉 IRP의 원래 역할은 근로자가 이직이나 중간정산 등으로 받은 퇴직연금을 실제 은퇴시점까지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

이같은 IRP의 매력은 올해부터 한단계 더 커졌다. 정부가 퇴직연금 추가납입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렸기 때문이다. 작년까지는 연금저축 불입액과 퇴직연금 추가납입 금액을 합쳐서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줬다면, 올해부터는 퇴직연금 추가납입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가 300만원 늘어났다.

예를 들어 어떤 근로자가 기존에 연금저축에만 400만원을 납입하고 있었다고 하자. 이 근로자가 올해 IRP를 개설하고 300만원을 적립한다면 이 근로자의 총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7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13.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면 총 92만4000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변함이 없다는 점이다. 즉 IRP대신 연금저축에 추가로 돈을 넣는다고 세액공제가 증가하지는 않는다.

- 글 : 윤치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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