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서비스를 받기 전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이유로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 했을 때 이미 납부한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심사청구료 반환제도를 개선한 특허법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청구한 뒤 심사서비스를 받기 전에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했을 땐 이미 낸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출원인이 거절이유를 통지받지 않았다면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특허청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부터 선행기술조사결과가 특허청에 통지됐을 땐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지 못한다.

선행기술조사결과의 통지여부는 전자출원사이트 ‘특허로’나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수수료 부과취지에 맞게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행정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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