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지난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2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정섭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윗줄 왼쪽 세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2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환경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고,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재활용 비율을 자발적협약 체결 품목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서상무)는 부순모래 사용시 발생하는 폐석분토사를 재활용할 경우 농지의 표토·복토용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또 한국활성탄소공업협동조합(이사장 오재규)은 정수장에서 고도정수처리제로 사용되는 입상활성탄의 재생과정시, 폐기처리되는 활성탄이 없는 만큼 재생용 활성탄 운반차량의 폐기물 수집·운반증 부착의무 면제를 호소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외에도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 기한 개선 및 혼입비 조사기준 마련 △ 자발적협약 신규 가입조건 개선 및 동일사업자의 협약 유지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계의 건의에 대해 이정섭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이 과도한 규제가 돼 중소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중소기업계의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의 고통을 함께 고민하고 해소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2004년 정부와 중소기업계 간의 환경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파트너쉽 구축을 위해 구성된 이후 매년 두차례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와 환경부는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과 법집행에 반영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