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삼성과 현대차 등 10대 그룹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학현(사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공정위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0대 그룹 계열사도 조사에서 예외시키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가 말한 허들(기준)을 넘어가면 조사에 착수한다”며 “다만 철저히 준비해 협의 입증에 자신이 있는 곳을 조사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혐의 입증이라는 대전제 하에 위법성 여부 판단 과정에서 적법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성역없이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이다.

김 부위원장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많이 했는데 법원에서 패소한 사건이 많았다”며 “당시에는 판사들과 법 위반 정도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감 몰아주기 관련 법 조항을 보면 합리적인 고려없이, 상당한, 보완성, 호율성 등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 많고 판례도 없다”면서 “조사 단계에서 이런 점들을 알고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대기업 총수일가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로 벌어들인 돈이 20억원 이상이거나 관련 거래 규모가 200억원 이상이면 해당 사안은 공정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전에는 공정위원장이 전원회의에 부칠지 소위원회에 부칠지를 결정했지만 이번에는 자동으로 전원회의 결정 사안이 된다. 그만큼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는 의미다.

불공정거래 관련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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