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이 올해 첫 의무고발요청으로 ‘갑질’ 행태를 보인 아모레퍼시픽, 진성이엔지, 신영프레시젼 등 3개 기업들에 철퇴를 내렸다.

특히 이번엔 처음으로 법인이 아닌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원에 대한 ‘행위자 고발’까지 진행했다.

중기청은 지난달 26일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개최, 이들 3개사와 위법행위 책임자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무고발요청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이란 공정위 소관 5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중기청이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아모레퍼시픽은 기존 방문판매 특약점의 판매원을 새로 개설하는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이동시킴으로써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해 방판 특약점의 매출을 하락시키는 등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공정위로부터 이미 금지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중기청은 방판사업부 담당 전직 임원도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법인과 함께 고발요청했다.

진성이엔지의 경우는 자동차 부품 제조 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인 영진테크에게 서면 미발급, 부당한 위탁취소,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혐의다.

중기청은 진성이엔지의 부당한 위탁취소로, 협력업체 영진테크가 거래금액 대비 33.7%에 달하는 피해를 입어 폐업했다고 판단했다.

신영프레시젼은 휴대전화 부품 도장·코팅 작업을 코스맥에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인하한 단가를 적용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코스맥이 2년2개월간 입은 영업손실은 1억3800만원이다.

중기청은 진성이엔지와 신영프레시젼의 위법행위에 각각 대표이사와 전 대표이사가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고발도 요청했다. 지난해 1월 이 제도가 시행된 뒤 중기청이 법인과 함께 개인도 고발을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중기청은 지난해 9월 성동조선해양, SK C&C, 에스에프에이 등 3개사와 같은 해 12월 LG전자, 에이비씨나노텍 등 2개사를 의무고발요청한 바 있다. 검찰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거나, 벌금 조치로 끝난 바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이같은 불공정행위시 최대 1억5000만원 벌금, 2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시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임원 등에 대한 행위자 고발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 올해 들어 중기청의 의무고발요청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기업과 함께 책임자도 고발 요청해 처벌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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