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용호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

2016년부터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근로자들의 정년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정년 시점도 60세로 연장된다. 중소사업장은 2017년부터 실시된다.

‘60세 정년’은 오늘날 고령자들의 건강상태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이기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현 단계에서도 적지 않은 고민이 따른다. 청년고용이 크게 위축되리라는 걱정이 그것이다.       
        
청년실업의 해소는 우리 사회가 풀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과제이다. 2000~ 2013년 연평균 7~8% 수준을 오르내리던 청년실업률이 2014년에 9%로 치솟더니, 올 4월에는 10.2%로 높아졌다.

청년실업자 수도 작년에 38만5000명으로 크게 늘어나더니, 올 4월에는 44만5000명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청년고용 절벽시대’ ‘실신(실업+신용불량)시대’란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청년고용 절벽시대’의 해법
정년은 연장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묘책은 없을까?

각종 규제의 철폐와 기업투자의 확대, 기업이민의 억제와 외자기업의 유치, 해외투자기업의 U-턴 촉진, 청년창업의 장려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임금피크제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의 하나이다.

사용자단체에서는 정년이 늘어나면 기업의 임금수준이 높아지고, 임금체계의 경직성이 커져 중장기적으로 고용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 결과 청년고용이 위축돼 세대 간의 고용 불균형이 확대될 것이므로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편다. 이에 비해 노동계는 60세 정년이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임금삭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이 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 노·사간의 의견과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5월말 민간기업 임금피크제의 확산을 위한 공청회를 계획했으나 무산되고 말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노조의 동의가 없더라도 경영진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지침’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정년만 연장되고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청년실업률이 현재의 10% 수준에서 16%로 뛰어오르고, 청년실업자는 45만명에서 73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보완장치
국회가 2013년 정년연장법을 제정할 당시 임금피크제와 같은 보완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이 큰 잘못이었다. 인기위주의 졸속입법이 가져온 여파라 할 수 밖에 없다.

아무튼 현 상태에서는 노·사·정이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제도의 연착륙과 청년고용을 돕는 한시적 제도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산업계에서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절감되는 인건비를 청년들의 신규채용에 쓰겠다는 것과, 하도급관계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청년고용의 확대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아울러 임금피크제의 다양한 모델을 개발, 제시해야 할 것이다.

노동계에서도 정년연장의 과실만 챙기고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결사반대하는 것은 다음 세대의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 노조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여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될 줄 안다.

끝으로 이 문제는 현재의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는 그 해법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서 정년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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