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고용허가제와 관련, 불법 체류신고를 할 때 사업주로부터 신원보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노동부는 외국인의 불법 체류 신고율이 기대치보다 저조함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사업주 신원보증의무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일부 사업주가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 신원보증을 서는 것을 기피하는 바람에 불법체류자의 합법화 신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
종전에는 사업주가 외국인이 출국할때까지 체류와 보호 등 제반 비용의 지불책임을 진다는 신원보증을 해야 했다.
노동부는 신원보증 의무를 없애는 대신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가 이탈했을 경우 신고한다는 내용에 서명을 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오는 31일까지 휴무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산업인력공단에 설치돼 있는 특별신고센터와 경인지역 고용안정센터 등 총 70곳을 가동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23일 현재 불법체류자 확인·구직등록을 마친 외국인은 12만5천256명으로 합법화 대상인원 22만7천명의 55.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청년실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오히려 인력난에 허덕이는 노동시장의 왜곡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불법체류자들의 합법화에 정부가 매달리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조치를 앞두고 장관이 직접 가두 캠페인을 나서는 등 이달말로 다가온 신고기간 내에 최대한의 불법체류자를 등록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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