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316개 모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청·장년,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간 상생 고용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이 추진된다.

임금피크제 등을 확산해 세대간 상생고용을 촉진하며,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원-하청간 상생협력을 지원한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가 강화되며,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위법·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1차)’을 발표했다.

정부는 “노동시장이 개혁돼야 미래세대의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고, 중·장년의 고용이 안정되며, 기업간·세대간·고용형태간 양극화가 완화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인식 아래 그간의 노사정 기본합의와 대타협 논의결과를 토대로 ‘노동시장 개혁 제1차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도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전략이며,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전망 조차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5월 청년 실업률이 9.3%로 2000년 이후 5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사정은 이러한 상황을 공감하고 지난해 12월 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 및 논의시한까지 합의, 우선논의 과제를 중심으로 100여 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상당부분 의견이 접근했다. 그러나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참고로 지난해 합의된 노동시장 구조개선 원칙은 장기적 관점과 노와 사,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적 시각을 가지고 책무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눠 진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사회안전망 정비 등은 우선 과제로 해 올 3월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노사정간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을 토대로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사회적 대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17일 발표된 1차 방안은 현장 임단협 시기에 맞춰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청·장년 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2차 방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노사정간 추가 논의키로 한 과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8~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과제는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 능력중심 인력운영 시스템,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강화 및 효율화 등이며, 추가논의 과제는 산재보험(출퇴근재해, 감정노동 관련), 근로시간(특례업종, 적용제외 제도), 최저임금(통계기준, 산입임금범위, 적용제외, 지역·업종별 결정) 등이다.

세대간 상생고용 촉진
현재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두고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 더딘 임금피크제 도입률 등으로 청년 취업난과 장년근로자 고용불안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4년 사업체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체의 68.3%가 호봉급을 운영하고, 직능급은 근속중심으로 승진이 이뤄지고, 직무급도 ‘호봉급+직무수당’ 형태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또한 전체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9.9%이며,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3.2%가 도입했다.

이에 미래세대(청년)와 기성세대(중·장년)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등 선도와 민간 확산 지원, 청년 고용 확대 대책 마련 등 세대간 상생고용 방안이 추진된다.

먼저, 경영평가 등을 통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56개소 → 316개소)과 성과연봉제의 단계적 확대 등 선도적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민간 확산을 유도한다.

또한 민간부문은 선도업종 집중 지원, 30대 기업 집단 및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551개소) 중심 지도·지원, 금융기관 독려 등을 통해 노사의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 관련 법 적용 및 해석을 둘러싼 불확실성 해소와 노사갈등 예방을 위해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기준 명확화가 추진된다.

아울러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 청년일자리 사업 개선, 미스매치 해소 등을 포함한 ‘청년고용절벽 해소방안’ 등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
우리나라의 불균형적인 원·하청 관계는 대·중소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 심화로 이어져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회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원청의 상생협력 노력 유도, 공정거래관행 정착, 공공조달의 역할 강화 등 원·하청간 상생협력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청년들의 괜찮은 일자리 취업기회 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원청은 상생협력기금 및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제·재정지원,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정책자금·연구개발(R&D)자금 우대 등을 통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한다.

원청이 하청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 복지향상에 기여할 경우 △출연금의 법인세 손비 인정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제외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등을 검토한다.

이어 하청기업 협상력 강화,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정착, 불공정관행 개선 등을 통해 납품대금 등과 관련한 원·하청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사부문 종합심사낙찰제 본격 시행(2016년), 물품·용역 분야 낙찰자 선정시 평가항목 개선 등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간다.

정규·비정규직 등의 상생 촉진
현재 정규·비정규직 간 격차 심화, 저임금 근로자 등 높은 취약근로자 비중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12%에 달하며,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은 37.9∼45.2%(정규직은 82.0∼84.7%)에 불과하다. 또한 비정규직 근속기간은 2년 5개월로 정규직 7년 3개월에 비해 훨씬 짧다.

이에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및 공공부문 역할 강화, 기초고용질서 확립 등을 통해 근로자간 격차를 줄이고 상생을 촉진할 계획이다.

먼저 3대 고용형태별 맞춤형 가이드라인 마련, 현장 지도 등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기간제(제정)·사내하도급(개정)·특수형태업무종사자(제정) 등 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 방안 마련,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이행 강화 등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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