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

이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직장인이 몇이나 될까? 은퇴 또는 노후라는 말을 들으면 자신감은커녕 주눅들기 일쑤다. 하지만 너무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직장인이라면 1년에 두세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국민연금에 한달치 월급을 저축한다. 근로자는 매달 월급에서 4.5%를 떼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 여기에 회사는 근로자가 납부한 금액만큼을 보탠다. 이렇게 회사와 근로자가 낸 돈을 합치면 연간소득의 9%를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있는 셈이다. 연간소득의 9%면 한달 월급보다 많은 돈이다.   

퇴직급여로도 매년 한달치 월급을 쌓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정퇴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기업은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1년 근속할 때마다 최소 1달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회사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혹시 막연한 불안감의 원인은 자신이 가입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은 아닐까? 어떤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지, 적립금은 얼마나 되는지, 연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몰라서 불안한지도 모르겠다. 만약 그렇다면 노후대비 저축금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가입한 연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겠다.

먼저 국민연금부터 살펴보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csa.nps.or.kr)의 ‘내 연금 알아보기’를 이용하면 보험료를 언제부터 얼마나 납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납부내역뿐만 아니라 연금수령시기와 예상연금액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일일이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금융기관에 나누어 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목요연하게 자신이 가입한 연금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12일 오픈한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을 이용하면 된다.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를 방문해 회원가입을 한 다음 연금정보 조회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연금정보를 집적하는데 3일 정도가 소요된다.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뿐만 아니라 확정급여형(DB) 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 DC와 IRP의 경우 가입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상품과 함께 현재 적립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 DB 가입자도 퇴직연금 가입회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입사일, 중간정산일, 급여, 임금인상률 등 추가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개인연금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가입한 일반연금보험상품까지도 전부 확인할 수 있다. 가입한 금융회사와 상품, 가입일과 적립금, 연금개시일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글 :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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