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33년 만에 ‘근로자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변경된다. 달라진 판단기준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기업 기준을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은 ‘대기업-중견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 구분된다. 1982년에 만든 소기업 분류기준에 따르면 18개 산업군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0명 또는 10명 미만인 곳이 소기업이다. 제조업·건설업 등 8개 업종은 50명 미만일 경우, 농업·금융업 등 10개 업종은 10개 미만일 경우 소기업이 된다.

개편으로 ‘피터팬 증후군’방지
개정안은 업종을 41개로 한층 세분화했다. 3년 평균 매출이 업종에 따라 일정 금액(120억원, 80억원, 50억원, 30억원, 10억원) 이하인 곳이 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가구·식품 제조업 등은 매출 120억원 이하일 때,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은 80억원 이하일 때 소기업이다.

중기청은 소기업의 전체 비중은 기존의 78.2%에서 78.6%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개편 후 소기업 수는 26만2369개로, 기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오히려 1485개가 늘어난다는 것.
정부가 33년 간 유지해 온 소기업 판단기준을 개선한 것은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를 늘리지 않는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등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나누는 기준을 매출액으로 개편해 2105년부터 시행했다며 중기업과 소기업을 나누는 기준변경도 같은 이유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 분석에 따르면 2011년 대비 2012년 매출액이 20% 이상 증가한 기업 1976개 중 근로자 감소로 중기업에서 소기업으로 편입된 기업은 전체의 16%인 315개에 달했다.

100개 중 16개 기업이 매출이 20% 이상 증가했음에도 오히려 근로자를 줄인 것이다. 그 결과 소기업 비중은 2010년 67.9%에서 2013년 78.2%로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로 구분하는 현행 기준이 2개(50명, 10명)에 불과해 업종 간 편차가 크고, 동일 기준내에서도 소기업 비중 차이가 과도해 정부 지원이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문제도 소기업 기준변경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재료비 비중이 높고, 이윤이 낮은 전력기자재 제조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소기업 범위기준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전선업종은 원자재 비중의 80%를 점유하는 전기동의 국제가격 추이에 따라 매출이 들쭉날쭉해 3년 평균 매출액으로 소기업을 구분하는 개정안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3년간 경과규정으로 부작용 최소화
소기업의 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공공조달시장에서 추정가 1억원 미만 입찰일 경우 소기업과 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소기업이 비수도권에 공장을 신설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등 각종 지원을 받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물적 담보력이 부족산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을 제공해 은행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 조치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편입되는 업체들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기업에서 벗어나는 업체를 3년 간 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준희 중기청 중소기업정책과장은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근로자 고용이 소기업의 지위 유지와 관련이 없어져서 장기적으로 고용이 촉진될 것”이라며  “동시에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이 소기업에서 졸업함에 따라 소기업 지원정책이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집중돼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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