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외곽에 위치한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통근버스 운행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출·퇴근 시간대만 운행하는 형태의 노선버스 신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선버스 신설이 어려운 지역은 전세버스를 통근용으로 확대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최근 밝혔다.

전세버스를 통근용으로 운행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권한을 현행 국토부 장관에서 지역 사정에 밝은 시·도지사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전세버스를 통학버스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서 학원과 체육시설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학원·체육시설 가운데 불법적으로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곳이 많다고 보고 이를 합법화해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시외버스 서비스 강화를 위해 우등형 버스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한다.

국토부는 앞서 시외버스에도 고속버스처럼 지정좌석제를 도입하고 인터넷과 모바일로 왕복 승차권 예매·발권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구축해 하반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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