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또 언제 바뀐거야?”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각종 연금과 의료 관련 제도 손질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때로는 변화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정작 혜택을 누려야 할 직장인들이나 은퇴자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수도 있다. 2015년 하반기에도 연금과 금융, 의료와 관련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DC·IRP, 위험자산 투자한도 40→70%
7월부터 DC(확정기여형)와 IRP(개인형퇴직연금)의 원리금비보장자산에 대한 투자한도가 40%에서 70%로 확대됐다. 예를 들어 DC 또는 IRP 계좌 적립금이 1000만원이라고 할 때, 종전에는 이중 400만원까지만 주식형펀드 등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투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7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낮은 정기예금 금리가 불만이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이번 자산운용 규제 완화를 개기로 자신의 퇴직연금 자산을 한번 점검해 볼만하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연령→소득
국민연금의 재직자 노령연금의 감액방식이 ‘연령기준’에서 ‘소득기준’으로 변경된다.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2015년 4월 기준 204만원)보다 많으면, 처음 5년 동안 노령연금을 감액해서 지급하는데, 이를 ‘재직자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감액방식은 소득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을 감액했지만 오는 29일부터는 감액방식을 ‘소득수준별 감액’으로 변경하는 국민연금법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눠 5%씩 추가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노령연금 수령, 일부만 연기 가능 
국민연금 가입자가 희망하면 노령연금 수급시기를 최장 5년간 뒤로 늦출 수가 있었다. 연금수령시기를 뒤로 늦추면 연기한 매 1년 당 7.2%(월 0.6%)의 연금을 더 올려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금수령을 5년 늦추면 노령연금을 최고 36%나 더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혜택 때문에 소득이 많아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사람들 중에서 감액보다는 연기를 택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노령연금 전액을 연기해야만 했지만, 오는 29일부터는 일부(50~90%)만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실손보험 자기 부담금 확대
오는 9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비율이 상향조정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은 자기부담금 비율이 10%로 그대로 유지되지만,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 비율은 일괄적으로 20%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총 진료비가 100만원(급여 20만원, 비급여 8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현재 자기부담금이 10%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실제 자기가 부담하는 진료비는 10만원 밖에 안 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하면 급여 자기부담금 2만원(20만원의 10%)과 비급여 자기부담금 16만원(80만원의 20%)을 합쳐 총 1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 글 :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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