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들이 대형 국책공사 입찰에서 ‘사다리 타기’‘뽑기’ 등의 방식으로 낙찰자를 정하는 담합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청주시 음식물탈리액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등 정부가 발주한 6건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11개 업체에 과징금 총 34억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삼호,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벽산엔지니어링, 효성엔지니어링, 삼부토건, 휴먼텍코리아, 고려개발, 한라산업개발, 서희건설, 금호산업, 동부건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 6∼12월 공고한 인천 옹진군 등 지역의 환경시설 설치·공사 사업 6건에 응찰하면서 낙찰자와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벽산엔지니어링, 효성엔지니어링, 삼부토건, 휴먼텍코리아 4곳은 2010년 12월 한국환경공단이 공고한 청주시 음식물탈리액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에 앞서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가격경쟁으로 인한 저가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부문에서만 경쟁하고, 투찰가격은 사다리 타기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그 결과 설계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벽산엔지니어링이 투찰률 98.60%(174억6200만원)로 낙찰사로 선정됐다.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 12월 공고한 이천시 마장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는 금호산업, 동부건설, 삼부토건 3곳이 담합을 벌였다. 동부건설 주도로 이뤄진 이번 담합에서 금호산업은 들러리로 참여했고, 삼부토건은 투찰가격을 95% 수준으로 맞추기로 동부건설과 합의했다.

입찰에서 금호산업은 형식적인 설계도를 제출했고, 동부건설과 삼부토건은 뽑기를 통해 결정된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동부건설이 공사 예정가 대비 97.10%(522억2800만원)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국책사업인 환경시설공사 관련 입찰담합에 대한 조치를 통해 입찰담합 관행에 대한 주의를 또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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