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지나치게 부풀려지는 문제점이 개선된다.

공정위는 최근‘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들러리 기업이 많은 담합을 처벌할 때 과징금이 지나치게 높게 매겨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입찰담합 사건에 참여한 들러리 사업자가 5곳 이상일 경우에는 업체 수에 비례해 관련 매출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봤다. 또 제재대상 업체가 담합을 통해 실제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정위는 입찰 담합 사건을 적발했을 때 사전 협의에 따라 입찰 서류만 내고 들러리를 서준 업체의 관련 매출액까지 합산,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여기에 과징금을 부당이득 규모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보니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은 과징금을 내는 일도 생겼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