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지난 21일 중국산 침엽수 합판이 저가에 수입돼 국내 산업에 피해를 유발했다고 인정해 3.40∼5.9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라는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판정은 지난 3월 예비조사에 착수한 후 4개월 만에 나왔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3~5개월 동안 조사를 거쳐 덤핑률과 국내 산업 피해 정도를 감안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을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중국 수출업체들은 2013년 한국으로 수출하는 활엽수 합판에 2.42∼27.21%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이를 피하고자 침엽수 합판 수출량을 크게 늘렸다. 한국에 대한 중국산 침엽수 합판 수출량은 지난해 10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자 한국합판보드협회는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조사를 신청했다. 국내 합판시장은 지난해 7100억원 규모로 국산 합판이 24%, 중국산 침엽수 합판이 18%, 기타 합판이 58%를 차지한다.

이밖에도 무역위원회는 국내 암면 생산업체들에 대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EU 암면 수입 증가로 매출액 감소 등 무역 피해가 났다고 판정했다.

피해 기업들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컨설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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