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경력이 7년을 넘은 중소기업도 회계를 구분해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면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과 사모펀드 활성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온라인으로 소액 투자자를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자금조달 방식으로,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크라우드 펀딩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사업 경력 7년 이하 창업·중소기업에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7년 이하 창업·중소기업 중 주권상장법인과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의 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비상장 중소기업이 기존 사업과 회계를 분리해 신제품·신기술 개발, 문화사업, 산업재산권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업력이 7년을 넘더라도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기업당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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