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는 ‘제2차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대상’ 마을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신규지정 자격은 법인이거나 준비 중인 단체로, 출자자가 최소 5인(지역주민 비율 100%)이어야 한다. 6인 이상이면 지역주민 비율이 70%를 넘어야 한다.

또 출자자 5인 이상이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사업비의 10% 이상을 출자금(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한다.
신규 지정은 최대 5000만원, 2차년도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오는 20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시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031-8082-6072)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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