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10% 오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임금이 3% 이상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업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지난 19일 발표한 ‘최저 임금의 변화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는 각각 3.4%와 3.7%의 평균임금 상승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업의 평균임금 상승효과가 제조업보다 높은 이유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더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에서도 제조업은 2001년 3.8%에서 2007년 7.2%로 최대를 기록했지만 이후 하락해 지난해에는 5.0%로 집계됐다.

서비스업은 2001년 4.6%에서 2009년 15.2%로 껑충 뛰었다가 소폭 하락추세로 돌아섰지만 2012년 이후 다시 상승세다. 지난해 수치는 14.9%였다.

보고서는 특히 서비스업에서는 상용직이 될 확률을 6.6%나 떨어뜨리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지적했다.

최저임금 상승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한 서비스업 고용주에게는 부담이 돼 고용주가 상용직의 비중을 줄이는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해석이다.

상용직 비율에서는 제조업이 2001년 63.4%에서 지난해 83.7%로 크게 올랐고 서비스업도 같은 기간 44.7%에서 58.4%로 상승했다. 하지만 제조업·서비스업의 비율 격차는 2001년 18.7%포인트에서 2014년 25.3%포인트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할 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과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 등을 위한 정책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감시·감독 강화, 근로계약 작성 의무화, 최저임금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정책을 펼쳐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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