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지역본부서 권역별 설명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 법 개정에 대한 협동조합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4일부터 시행된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내용과 정책 등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수립 의무화’ ‘휴면조합 지정요건’ 규정 등이다. 또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조합원 80% 이상이 소상공인인 경우, 참여가 가능한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설명이 함께 있었다.

이운형 중기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수립의무가 최초로 부과됐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의 의미가 크다”며 설명회 개최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달 중 각 지역본부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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