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그동안 권장 수준에 그쳤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를 의무화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신기술개발제품·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제품 등 13가지 유형의 기술개발제품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 구매해야 한다.

이와 관련, 그동안 구매 의무화 규정이 없고 권장만 해온 탓에 구매비율을 맞추지 않는 기관이 700개를 넘어설 정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새 시행령은 2000만∼5000만원 규모의 ‘2인 이상 공개 수의계약’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만 참여하도록 해 중기업과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한다.

이 밖에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했다.

중기청은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액이 지난해 2조6000억원 수준에서 4조원대로 늘어나고, 수의계약을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약 170억원의 매출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기청 관계자는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공개 수의계약에 있어서 소기업의 판로가 확대되는 등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제도 도입은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을 연간 110조원대 공공조달시장으로 활발히 진입시켜, 혁신형 중소기업이 민수시장과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기르는데 기초가 되는 성장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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