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 재테크] 국민건강보험 혜택, 모르면 손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상당수는 매달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단순히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듯하다. 마치 세금처럼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진료비 지원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이러한 혜택을 잘 활용하면 의료비를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다.

병원 진료비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항목과 그렇지 못한 비급여항목으로 나눠진다. 일반적인 진찰·검사·처치·수술비용은 대부분 급여항목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환자는 진료비 중 20%만 납부하면 된다.

문제는 암과 같은 중증질환을 앓는 환자들이다. 이들은 고가의 수술과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까닭에 진료비의 20%라고 해도 그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때 ‘산정특례 등록’을 하면 진료비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암환자와 중증화상자의 경우 진료비 급여항목의 5%만 납부하면 되고,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0%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비급여항목이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정특례 등록을 하려면 본래는 담당의사에게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으로 환자나 보호자가 등록 신청을 해야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 신청을 대행해주기도 한다.

확진일로부터 30일 내에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을 하면 확진일로부터 5년간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고, 30일이 경과한 후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부터 산정특례 적용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가족 중 한 사람이 입원하면 치료비 못지않게 간병 부담이 크다. 병원에서 치료는 해주지만 간병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 중 한사람이 병수발을 들거나, 여의치 않으면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 환자 가족의 간병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 ‘포괄간호 서비스’ 제도다.

포괄간호 서비스란 그 동안 가족들이 해오던 환자 간병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대신해주는 서비스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환자 가족들은 간병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부담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 또한 상당 부분 덜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간병인을 별도로 고용하려면 하루에 7만~8만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지만, 포괄간호 서비스를 이용하면 입원비에 하루 3800~ 7450원(6인실 기준)만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현재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포괄간호 서비스는 2018년부터는 대형병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포괄간호 서비스를 받기 원하면 시범사업 병원의 담당주치의 동의서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입원하면 된다.

- 글 : 윤치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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