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근로자 1쌍당 2년간 지급

내년 ‘60세 정년제’ 시행으로 인한 청년층의 고용절벽 현실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은 지난달 25일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은 세대간 상생 노력 적용 근로자와 청년 신규채용 근로자 1쌍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에는 연간 10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에는 연간 540만원을 각각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심사를 거쳐 세대 간 상생 노력과 청년 고용창출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예산 내에서 우선 지원한다.

이 제도 시행 후 임금피크제 등을 새로 도입한 사업장은 물론 이전에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한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세대간 상생 노력에는 △임금체계를 직무·역할·능력 중심으로 개편한 경우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거나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높게 해 근로자 간 임금격차 완화 노력을 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청년 신규채용 여부의 기준은 만 15∼34세의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이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세대간 상생 고용 지원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 위축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니 만큼, 많은 노사가 적극 참여해 청년 신규채용을 확대함으로써 청년 고용절벽 우려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로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서 청년 실업률은 9.4%였다. 전체 실업률 3.7%의 2.5배에 달한다. 6월에는 청년 실업률이 10.2%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래 가장 높게 치솟았다.

7월 기준으로 청년 취업자 수는 402만6000명으로 고용률은 42.4%다. 2000년대 초중반과 비교해 4%포인트 가량 떨어질 정도로 고용 사정이 밝지 않다.

이러한 청년 실업은 성장잠재력 약화로 새로 만들어지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중소기업계도 이러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각 회원사들이 청년을 1명 더 채용하자는 ‘청년 1+ 채용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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