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증금이 22년 만에 인상된다. 보증금은 소주병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이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2.5배, 2.6배 오른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빈용기 보증금 현실화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했다.

보증금 제도는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늘리기 위해 1985년 도입했다.

20여년 간 주류 판매 가격(소주 기준)은 1994년 556원에서 올해 1069원까지 1.9배로 올랐으나 빈용기 보증금은 1994년 이후 동결됐다.

인상된 보증금은 신병 제조원가(소주 143원, 맥주 185원)의 70% 수준이다. 인상안은 선진국 사례(신병 제조원가 대비 보증금 수준·독일 77%), 물가상승 추이,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고된 소주, 맥주 총 49억4000만병 중 17억8000만병이 가정에서 소비됐다. 그러나 소비자가 반환한 빈병은 24.2%(4억3천만병)에 그쳤다.

나머지는 아파트·공동주택 등에서 재활용 목적으로 공동 수거하거나 그냥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은 570억원에 이른다. 미반환 보증금은 빈병 수거함 제조, 다른 병 재활용 과정의 비용 등 공익적 용도에 사용한다.

빈병을 쉽게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주류회사가 도·소매점에 지급하는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올려 도·소매점의 참여를 유도한다. 현재 소주 16원, 맥주 19원인 수수료를 각각 33원으로 인상한다.

소매점이 소비자에게 빈병 회수나 보증금 지급을 거부했을 때 신고하면 소매점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환경부는 11월부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콜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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