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병섭(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서민금융은 저신용·저소득 계층의 금융수요자와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여신, 채무감면, 신용회복 등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도록 적은 규모의 금융을 비교적 저렴하고 편리하게 적절히 도와주는 사회보장적 정책금융이다.

소상공인은 주로 생계를 위해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로서 서민금융 환경에 민감하다. 금융거래가 상당 수준 제한되는 낮은 신용등급 보유자, 미약한 담보능력 제공자 등의 금융소외 현상을 방치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양산되는 등 사회불안이 야기되고 사회통합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 회복을 지연시켜 지속 성장 기반이 약해진다.

해외 서민금융 운용기관을 살펴보면 성공사례는 인도네시아의 BRI(Bank Rakyat Indonesia), 캐나다 밴쿠버 밴시티 신협 등을 들 수 있다. 밴시티는 조합원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착한 수익창출에 핵심가치를 둔다. 한편, 실패사례로 평가받는 영국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는 시장의 자기조정기능을 신뢰했으나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금융소외 방치하면 경제회복 지연
정부는 저신용·저소득 서민계층의 금융환경 개선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 2008년 말부터 새희망홀씨대출(은행), 미소금융(미소금융중앙재단), 햇살론(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다양한 상품 출시를 권장·독려하고 있다. 그리고 서민계층의 금융채무 불이행자 전락을 방지하기 위해 연체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 사전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와 관련 금융기관의 노력은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의 자활 기틀 마련으로 서민금융 접근성 제고 성과가 있었지만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회사의 대출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오히려 감소해 서민금융의 양적·질적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실정이다. 소외계층의 재활을 돕기 위해 서민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소외계층 재활 새 패러다임 필요
먼저, 서민금융기관 설립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 다수 기관이 지원 대상 상품을 재원별로 각자 공급해 이용하는 서민이 시간과 비용을 과다하게 쓰는 등 번거롭고 불편하므로 분산돼 있는 조직과 상품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수요자별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지원 창구의 종합화와 일원화, 서민금융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책상품 공급과 상품 간 정보 공유, 서민층의 자활 연계 프로그램 지원과 채무조정 등의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지역밀착형 및 관계형 금융 지원과 함께 선별, 감시 등으로 서민금융시장의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해 복지와 금융의 경계에 가까운 한계소비자의 사회복지비용을 절약해야 한다.

중복지원 등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 사전 차단, 민간금융상품의 알선과 고용·복지 지원 간 연계, 성실 상환자의 신용등급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로 서민금융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저리 자금공급이 이뤄지고 있으나 초저금리 시대에 서민의 실질적 금융부담 완화가 필요하다. 개인 보증상품의 대위변제율 증가, 대출중개수수료를 통한 고금리 대출 유도, 이원화된 구조가 가져오는 공·사적 채무조정 연계 미흡, 연체자의 성실상환 유인 부족, 채무자별 탄력 지원 한계를 보정해야 한다.

넷째, 금융교육을 실시해 서민금융의 질적 악화를 막아 부실 위험을 줄여야 한다. 교육·훈련·컨설팅 등 비금융적 지원을 확대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는 서민이 금융지식 부족으로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금융교육 기회를 늘려야 한다. 

서민금융은 경쟁 금융시장에서 수요와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당위성을 지닌다. 지역밀착형 및 관계형 금융 지원과 함께 교육·훈련·컨설팅 등 금융교육을 병행해 차입자의 자활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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