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김낙회)은 3kg 이하 수입 특송화물에 적용되는 과세운임을 2016년부터 30% 인하하기로 한 계획을 3개월 앞당겨 다음달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9일 입안예고 하고,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10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대안수입 확대를 통한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가격 체감도를 높이고, 소비 심리를 자극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려는 정부의 정책목표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다.

대안수입이란 기존 수입형태와 다른 신종 수입형태로 주로 병행수입, 해외 직구 등을 말한다.

현재 해외직구 등을 통해 수입되는 특송물품 중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과세가격에 품목별 관세율을 곱해 세금을 산출하게 된다.

면세범위는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한·미 FTA에 따라 미국 발 특송물품은 200달러)인 자가사용 물품, 과세가격이 250달러 이하인 상용샘플 등이다.

운임적용은 원칙적으로 운임명세서에 따른 실제운임을 적용하지만 실제운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세청이 고시한 과세운임표에 따른 운임을 적용한다.

다만 자가사용물품은 물품가격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이보다 낮은 선편 소포 우편요금을 적용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운임표를 적용한다.

해외직구 배송업체 ‘환영’
그동안에는 해외직구의 경우 배송대행업체가 여러 구매자의 물품을 모아서 한꺼번에 묶음 배송을 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져 과세운임표에서 정한 운임이 실제운임보다 높게 되는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해외직구가 활성화된 3㎏ 이하 특송물품에 대한 과세운임을 30% 인하하기로 한 것. 관세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를 개정할 예정이다.

우선 개정안에 따르면 3㎏짜리 물품을 미국에서 직구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 과세운임은 현재 5만1000원에서 3만5700원으로 1만5300원 낮아지게 되고 세율이 35%인 물품이라면 5355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1123만건(목록통관 건 제외)의 특송물품 중 해외직구를 포함한 약 40만건의 특송물품이 과세운임 인하에 따른 세금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해외직구가 활발한 3㎏ 이하 특송물품에 대한 과세운임을 현실화한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직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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