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늦장 대응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무엇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문구소매업의 적합업종 지정여부를 3년 넘게 미루는 사이 매년 약 1000개씩 동네 문구점들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중소기업청과 동반위로부터 제출받은 ‘적합업종 신청 계류 중인 품목의 폐업현황’을 토대로 적합업종 신청 후 최장기간 계류 중인 문구소매업의 경우, 2007년 1만9600여개에서 2013년 1만3500여개로 6년간 6100여개가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한 사업 규모인 50㎡ 미만의 문구소매점의 감소가 더욱 두드러져 힘 없는 소상공인의 피해가 얼마나 큰 지가 드러났다. 문구점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적합업종제도의 늦장 속에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슈퍼마켓(1730개), 베어링판매업(1084개), 식자재도매업(984개), 계란도매업(750개) 등의 순으로 가게들이 문을 닫았다.

김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신규 지정된 적합업종은 5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적합업종특별법과 상생법의 시급한 처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대기업의 한식뷔페 진출로 인한 적합업종제도 적용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중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 1호점으로 시작했던 대기업 한식뷔페가 2013년 3개에서 2015년 8월 기준 82개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자료를 토대로 백 의원은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한식뷔페 주변 5㎞ 이내 음식점의 45.21%의 매출이 감소됐고 해당 업소의 매출감소율은 15.68%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상권의 분포와 관계없이 본사 및 계열사 건물에는 출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유통대기업에게는 지나친 특혜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음식점업에 대한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내년 5월 31일로 종료돼 더 큰 우려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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