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TV가 이유없이 사전 합의를 거치지 않고 방송편성을 취소하지 못하게 막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판매수수료를 정액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부당 행위의 실제 사례를 반영해 금지행위 세부 유형과 기준을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홈쇼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 합의를 거치지 않고 방송 편성을 취소·변경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이는 합의되지 않은 편성 변경에 따른 재고 발생이나 판매물품 준비 부족 등의 손실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홈쇼핑사가 판매가 보장되지 않은 신상품이나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 판매량에 따른 수수료가 아니라 프로그램 시간당 정액을 요구하는 것을 막고자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판매액과 관계없는 특정수익배분방식을 납품업체에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홈쇼핑사가 기존 이용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지정 택배업체를 이용하게 하거나 포장재를 강매하는 등 납품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도 금지했다. 개정안은 홈쇼핑사가 납품업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영상 제작을 강요하거나 특정 출연자의 출연료 또는 세트 제작비 등을 부담시키지 못하게 했다.

이 기준을 위반하면 방통위의 시정명령이나 관련 매출의 2% 이내 과징금 등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영업 정지나 허가기간 단축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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