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천억원 규모의 원부자재 구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승인서 또는 매출거래처로 부터 납품주문서를 받은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지원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5억원 이내이며, 1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신용보증서 담보는 4.9%, 부동산 담보는 5.9%로 지원된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한미은행을 통해 받는다.(문의:☎<031>249-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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