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직구(전자상거래) 업체들의 배송료 부담이 최대 8%까지 낮아진다.

역직구는 해외 소비자들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 23일 서울세관에서 우정사업본부와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이 최대 8%까지 인하된다.

전자상거래업체는 기본적으로 3%를 할인받을 수 있고, 인터넷접수시스템(e-shipping)을 통해 접수된 물품은 4%, 세관에 수출신고(우편물 통관목록 제출 포함)를 하면 1%가 추가 할인된다.

예컨대 중국으로 개당 1kg 정도의 물품을 연간 10만건 발송하는 기업은 배송비를 1억6000만원가량 아낄 수 있다. 또 배송 요금이 국제특급우편보다 60% 이상 낮은 한·중 해상배송으로 보낼 수 있는 우편물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페리선을 활용해 수출하는 해상특송 서비스(POST Sea Express) 대상 중량이 연말 안에 2kg에서 30kg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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