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제조업계 1위 한국고벨㈜이 부당하게 하도금 대금을 감액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당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22일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한국고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중기청장이 공정위 소관의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등 5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을 요청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청에 따르면 한국고벨은 수급사업자인 모스펙에게 ‘포스하이메탈 크레인’ 제작 등 4건을 제조위탁하면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하도급 대금을 부당 감액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거래를 했다. 

이 회사는 이에 지난해 11월 공정위로부터 9100만원의 지급명령과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한국고벨은 모스펙이 자금사정 악화로 납품기한을 초과했다며 계약금액이 큰(39억원) 두산 2차 크레인 제작건을 납품완료 전에 임의적으로 위탁을 취소하고, 모스펙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했다.

중기청은 “한국고벨은 크레인 제조업계에서 상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기업”이라며 “모스펙도 한국고벨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58%나 되는 상황에서 부당 감액 등 피해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금액 대비 피해액 비중이 높고 공정위 의결 시점까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장기간 지속돼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발요청권은 중기청의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된 2014년 1월 이후 9번째다. 중기청은 앞으로도 5대 불공정거래 행위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발요청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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