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4일 열린 제14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의결한 ‘중소기업 정책금융 효율화방안’은 유망한 신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반복·쏠림지원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정책금융이 보수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창업기 모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태펀드 콜옵션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창업 초기의 자펀드에 참여하는 민간출자자에게 정부지분 일부에 대한 콜옵션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투자손실은 정부와 민간이 각각 지분율만큼 부담하지만, 이익이 생기면 민간출자자는 콜옵션을 이용해 정부지분 일부를 예정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투융자복합금융지원사업 중 이익공유형 대출의 금리스프레드(고정금리-이익연동금리 차이)를 확대하고, 대출기한을 연장해 창업자금의 융자의존도를 완화한다.

진입 문턱에서 자금조달과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업력 3∼7년의 ‘데스밸리 진입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지원비중을 지난해 기준 22.9%에서 추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데스밸리 기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의 참여기관을 중진공·기술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까지 확대한다.
특정 기업에 지원이 쏠리는 것도 막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별로 정책금융 지원한도기준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사업시스템을 통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원한도제’를 도입한다.
 
한 기업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지원을 받아가는 문제가 제기된 긴급경영안정지원·신성장기반지원·사업전환지원 등은 지원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신보·기보로부터 보증 지원을 장기적으로 받는 기업에 대한 보증심사를 합리화해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은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민간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려고 안정적인 기업에만 대출을 집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별로 보증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난 ‘포트폴리오 보증’ 방법도 시범 도입한다.

이는 보증기관이 은행에 보증 대상요건과 대출 총량을 지정하면, 은행은 이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차상위 유망기업까지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정부는 중진공 직접대출의 경우 민간금융권 이용이 곤란한 창업기·정체기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신보·기보 보증 규모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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