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회관서 재계·학계 공청회…사업재편시 세제·금융 일괄지원

▲ 지난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공청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운데)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세번째), 김정훈 정책위의장(오른쪽 네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공청회에서 참석한 학계·재계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국회에 발의된 기활법의 연내 제정이 시급하다며 정치권의 빠른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과 경제상황점검TF, 여의도연구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기활법 공청회에 참석해 각각 법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현재 의원이 지난 7월 기활법 관련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크게 ‘사업재편 지원제도’와 ‘규제애로해소제도’로 나뉜다. 기활법은 정부가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세제·금융·법률적 측면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의 주력 산업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데 해당 기활법을 통해 조기 극복 방안이 절실하다는 게 여당과 정부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날 축사에 나선 김무성 대표는 “기활법은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 재편 위한 절차 간소화, 세제 자본혜택, 규제완화 등을 위한 특별법으로 침체된 경제 활성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며 “기존의 성장방식이 아닌 새로운 성장 방식으로 기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경제회복과 성장에도 굉장히 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기업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촉진하는 제도가 나오면 새누리당에서 책임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축사에 나선 윤상직 장관은 공청회 참석자들을 향해 두차례 인사를 올리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했다. 윤 장관은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 드린다”라며 “경제를 살리는 일에 여야가 없고 정부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기활법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기활법은 중소기업에 큰 도움
이날 패널 토론에 나선 학계·재계 전문가들도 기활법의 조기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중소기업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지원이라는 것이 이들의 견해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는 “최근 5년간 상장사들의 분할·합병 등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들의 분할·합병이 더욱 활발했다”며 “기활법이 제정되면 중소·중견기업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기활법 제정과 관련한 최근 중소기업 조사 결과를 통해 “기활법 도입에 대해 145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6.5%가 ‘전반적으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중소기업에 대해 현행 ‘사업전환법’ 이상의 금융·세제상 지원과 함께 합병자금에 대한 금융지원, 사업재편 신청 시 초기부터 사업재편 수행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의 경우 지난 2010년 평균매출액이 1866억원이었으나 2013년엔 1709억원으로 감소했고 평균 고용 역시 같은 기간 415명에서 312명으로 줄었다”며 “현행 사업재편 관련 제도는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에 치우쳐 정상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추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활법이 서둘러 제정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조기찬 세아베스틸 이사가 자사와 포스코특수강의 인수합병(M&A) 사례를 소개하며 기활법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조 이사는 “세아베스틸이 조기 M&A로 인해 구매, 판매, 생산, 물류, 연구·개발의 시너지와 함께 경쟁력 강화, 고용·수출증대, 수입제품에 대한 방어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일본도 ‘산경법’으로 불황 타파해
이날 공청회에는 가와구치 야스히로 일본 도시샤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산경법)의 활용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지난 1999년 제정된 산업재생법(산경법의 모태)이 20년간의 불황을 극복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구조개혁의 한 방편으로 산경법이 제정돼 기업에 대한 과잉규제, 기업 간 과당경쟁, 중복투자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산경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난 현재도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이현재 의원은 “제조업 위기 돌파를 위해서는 기존 금융 차원의 구조조정만으로는 효과가 없으며 산업 구조조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기활법은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수적인 만큼 업계나 정부가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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