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중소기업의 실천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재원부족(35.1%)과 정보부족(16.1%), 인력부족(15.9%), 전담부서·전문가 부재(8.4%) 등 이를 저해하고 있는 요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견으로 세액공제 확대(28.4%)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인센티브 제공(24%), 사회공헌 플랫폼 마련(20.2%), 정보 제공(16%) 등이 있었다.

종사자 50인 이상인 중소기업의 경우 연평균 기부액은 1937만원으로 2012년 5625만원 대비 65.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 기부금 공제혜택 축소에 따른 영향으로 추정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법인의 기부금품 손금산입 한도를 소득의 10%까지, 개인은 2014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돼 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기부액의 15%, 3000만원 이상 기부 시 최대 25%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기부금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최대 75%로 소득 1억원인 자가 3000만원 기부 시 최대 1980만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450만원만 공제가 가능하다.

사회공헌을 통해 매년 10억원 정도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김원길 안토니 대표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에 기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적지 않은데, 공제혜택 조차 줄어 기부에 더욱 인색해질까봐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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