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IT(정보기술)전문투자조합들도 사전신고만 하면 등록기업에 M&A(인수합병)와 관련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투기목적의 투자를 막기위해 투자후 6개월간은 매각이 제한되나 M&A를 위한 경우는 사전승인을 받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벤처업체간 M&A(인수·합병)가 원활해질 수 있도록 IT M&A펀드는 물론 기존의 IT전문투자조합들도 등록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투자제한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정통부에 따르면 IT 신생기업 육성 등을 위해 설립됐던 IT전문투자조합은 지금까지 등록기업에 대한 투자나 구주인수, 후행투자 등 M&A와 관련된 투자가 금지돼왔으나 앞으로 신청이 있으면 내년부터 이를 허용, M&A의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후행투자란 벤처캐피털 등이 이미 투자한 기업에 IT전문투자조합이 재투자하는 것으로 그동안 등록기업에 대한 후행투자는 ‘IT전문투자조합 운용·관리 요령’에 의해 금지돼왔다.
정통부는 이같은 투자제한 완화 조치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후행투자와 등록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경우 합병계약서 등 M&A 증빙자료를 첨부해 사전에 신고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등록기업에 투자한 경우 주식 취득후 6개월간의 매각제한(Lock-up) 기간을 설정해 투기목적의 투자를 방지하되 매각제한 기간에도 M&A를 위한 처분을 할 경우 사전 승인을 전제로 허용키로 했다.
정통부는 지난10월 현재 총39개의 IT전문투자조합이 총 6천910억여원의 자금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금년에 KTB네트워크와 스틱IT투자 등 2개업체를 중심으로 각각 600억원 규모의 IT M&A펀드를 별도로 결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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