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 ‘60만’돌파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60만명·부금 4조원 돌파 기념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나영운 기자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에 대비한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가 단기간에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도우미’로 자리 잡았다. 출범 8년만에 가입자 60만명, 누적부금은 4조원을 넘어선 것.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소상공인 5명중 1명은 ‘노란우산’
이날 행사에서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노영민(새정치민주연합) 위원장,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홍지만 의원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란우산공제 가입증대에 공헌한 금융기관 직원과 소상공인을 위한 재능기부 우수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중기중앙회는‘대한민국 사장님들의 삶과 노란우산공제의 역할’을 주제로 노란우산공제 운영 방향도 제시했다.

당초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노후 등 생계위협에 대비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지원제도로 2006년 9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도입된 사회안전망 제도다.

2007년 9월, 노란우산공제 사업이 출범한 이래 3개월간 4000명에 불과했던 가입자는 2010년 5만명, 2012년 20만명, 2014년 40만명을 거쳐, 금년 11월에 누적 60만명을 넘어서는 비약적 성장을 이뤘다. 이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326만개(2014년 기준)의 19%에 달한다. 그동안 공제가입 후 폐업 또는 사망한 가입자 6만7000명에 공제금 3657억원을 지급했다.

동시에 무료 단체상해보험을 지원해 사고사망·후유장해 가입자 494명에게 보험금 68억원을 지급, 가입자의 생계보호를 두텁게 해왔다.

노란우산공제가 사랑 받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 안전망이라는 점이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따라 법률에 의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많은 사람이 믿고 자금을 맡길 수 있다. 연 복리 2.3%(2015년 기준)로 1%대 초저금리 시대에 비교적 높은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향후 노후 자금 운영수단으로 안전성과 수익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이다.

노란우산공제는 현재 납입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되며,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폐업 및 노후대비가 부족한 소규모사업자의 재기지원과 생활안정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제가 되고자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산운용과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금융기관에서도 소기업·소상공인은 국민경제의 희망자산이라는 생각을 갖고 지속적인 관심을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인대표자, 올해 내 가입이 유리
특히 월급을 받는 법인대표자라면 올해 12월 말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조세제한특례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부터 노란우산공제에 적용되는 세법 또한 변경돼 소득공제 대상이 현행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급을 받는 법인대표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소득공제 혜택은 받지 못한다.

폐업이나 사망 시 받게 되는 공제금에 대한 과세적용 기준도 ‘이자소득세 과세’에서 ‘퇴직소득세 과세’로 변경된다. 퇴직소득 과세는 장기 목돈을 마련하는데 유리하다.

실례로 퇴직소득세 과세 적용 시 매월 25만원씩 20년을 납부하면 추후 받게되는 공제금은 7645만원으로, 같은 기간 이자소득세 과세 때보다 150만원가량을 더 수령할 수 있다. 기존 가입자 중에 장기부금을 생각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세제로 바꾸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반면 8년 이하의 단기납입은 현행 이자소득세 과세가 평균 10만원가량 공제금을 더 받을 수 있어 신규 단기가입을 원한다면 올해 안에 신청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사업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대표자는 소득공제 혜택이 유효한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며 “기존 가입자 또한 올해 안에는 적용할 세제를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손익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