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관련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사진=나영운 기자

“민간 자율 기반으로 생겨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합업종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지난 10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5년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 참석한 박 회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대한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청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지난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업 82개 업종을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동반위가 대기업에 시장 진입 자제, 사업 철수 등을 권고하고 있는데, 현재는 제조업 55개, 서비스업 18개 등 73개 업종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적합업종 제도는 민간자율규범이라는 한계로 합의사항에 대해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강제수단이 없다.

또한 대기업측은 언론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인 논란을 제기하는 실정이다.

박 회장은 “적합업종과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의 대표적인 모델로 평가되고 있지만 실효성과 이행력이 아직 한계가 있다”며 “일부 왜곡된 인식으로 제도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민간 자율에 한계가 있어 법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도 적합업종 법제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참석자들은 대·중소기업간 갈등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정경쟁 제도를 없애는 것이 오히려 반시장적일 수 있으며, 대기업의 독점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더욱 저해하는 요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최선윤 중소기업 적합업종 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동반위 출범이 5주년이 됐지만 관련 정책이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민간 기구의 한계를 인정하고 법제화 추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도 ‘적합업종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를 통해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위 연구위원은 “적합업종 제도 도입 이후 대기업의 사업진출 억제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며 “일본, 독일 등 선진국도 소매업 보호를 위한 법제도로 영세상공인 보호에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하게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양극화 해소와 미래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라는 적합업종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 현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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