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ISSUE & TIP]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에어쿠션’특허전쟁 매듭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지난 12일, 각사의 화장품과 생활용품 분야 보유특허에 관한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LG생활건강은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쿠션 특허 사용권을, 아모레퍼시픽은 LG생활건강으로부터 치아미백패치 특허 사용권을 허가받았으며 각사의 특허 사용을 위한 로열티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아모레퍼시픽이 LG생활건강에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쿠션특허는 아모레퍼시픽이 2008년 아이오페 에어쿠션을 출시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판매량이 4600만개에 달할 만큼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후 글로벌 화장품 업체인 로레알 그룹의 계열사인 랑콤이 프랑스에서 쿠션형 파운데이션 제품인 미라클 쿠션을 출시하고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이슈가 됐다. 랑콤의 미라클 쿠션은 형태나 퍼프 스타일 등 여러 면에서 보았을 때 아모레퍼시픽의 제품과 매우 유사해 보이는 것이 사실.

아모레퍼시픽은 랑콤의 제품을 자사의 연구원이 제품을 분석한 후 특허 범위를 침해했을 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랑콤은 아모레퍼시픽의 주장에 섣불리 말할 단계가 아니며 법적 소송을 걸어올 경우 로레알그룹 차원에서 적절히 대응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랑콤 외에도 LVMH그룹 계열의 화장품 브랜드인 크리스챤 디올도 에어 쿠션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지난 6월 아모레퍼시픽이 크리스챤 디올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일단락됐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법무팀과 지식재산팀을 법무사업부와 지식재산부로 승격시켰다.

아모레퍼시픽의 쿠션특허는 글로벌 화장품 업체와의 특허분쟁 뿐 아니라 국내에서 쿠션제품을 생산하는 주요 화장품 업체들과도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모레퍼시픽은 국내 일부 제조사에만 경고장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일하게 LG생활건강을 대상으로 지난 2012년 9월 특허권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LG생활건강은 특허권 무효소송으로 맞대응하면서 두 기업간 특허전쟁이 지속됐다.
그러나 이번 양사의 통상실시권 허여를 통해 3년여의 특허전쟁이 종지부를 찍고 향후 양사가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용실시권 등록해야 특허침해 신속대응
- 실시권의 의의
특허법은 발명 공개를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출원된 발명에 대해 공개하도록 하며, 특허권자에게는 약 20년간 해당 발명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해당 발명을 상업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면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해야 한다. 이런 실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특허법상 실시권이라고 한다.

- 실시권의 종류
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해당 발명에 대해 실시권자만이 실시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이며, 후자는 해당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은 없지만 해당 발명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계약에 의해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전용실시권자는 해당 발명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므로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새로이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 실시권의 범위
특허법상 실시에 해당되는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행위에 대해 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허법상 실시가 아닌 행위(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등) 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실시, 타국에 수출되기 위해 국내에 잠깐 들르는 물건 등)에는 특허권이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실시권 계약의 체결 없이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 전용실시권과 독점적 통상실시권의 구분
전용 실시권은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원칙이나, 특허권자와의 계약에 의해 독점적인 실시권을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독점적 통상실시권이라고 하며, 양자의 차이는 전자는 등록에 의해 누구나 자신의 전용실시권을 주장할 수 있는 데 비해, 후자는 제3자가 실시할 경우 계약에 의해 특허권자에게 제3자가 실시하지 못하게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기술에 대해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용실시권임을 등록해야 해당 발명을 아무런 권한없이 실시하는 자에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 자료제공 : ㈜윕스 (www.wipscorp.com)
                      ㈜윕스 기술정책연구센터(02-726-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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