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협상단계에서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차단해 적정 대가를 지급하고, SW사업자의 투입인력 평가 대상과 기준이 한층 더 세밀해진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지난 19일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협상단계의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과업조정 절차를 도입하고 온라인 평가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달청 협상계약 실적은 지난해 기준으로 5000건, 2조8000억원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와의 기술협상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과업 추가 요구에 대한 대가의 미지급 등 불합리한 계약 관행이 계속돼 왔다.

또한, 오프라인 평가에 따른 업체 제안 비용의 부담과 과당경쟁에 따른 입찰 서류의 허위여부 등의 논란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조달청은 이번 세부기준 개정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된 세부기준에서는 발주기관과의 협상과정에서 과업이 가감 조정되는 경우 적정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해 적정대가 지급을 유도했다. 투입인력의 평가 대상은 입찰자의 소속 직원만 평가하고, 투입인력의 심사기준일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로 명확히 규정됐다.

또 참여기업의 편익과 비용절감을 위해 모든 제안서를 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자파일로 제출하게 하고 현행 추정가격 2억1000만원 미만(전체 사업의 43.7%) 사업에만 적용하던 온라인 평가도 사업금액 10억원 미만(전체 사업의 81.5%)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제안서 평가과정을 CCTV 등을 통해 평가 장면과 음성을 실시간으로 외부에 공개한다.또 제안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입찰자가 3개사 이하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특성을 고려해 기술평가 격차를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변희석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온라인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평가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입찰참여 기업은 제안비용의 절감(연간 약 163억원) 뿐만 아니라 제안내용에 보다 더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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