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관리자 선임요건 완화 등 규제 98건 대폭 손질 추진

▲ 제3차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가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3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잘 알려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을 대폭 손질한다.

우선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이 없는 일반 판매점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관리자 선임 요건을 완화하는 등 화학물질관련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내산 소고기는 티본 스테이크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존에는 수입산 과일 하나하나에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한 것도 상자당 원산지 표기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침은 지난 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이날 정부는 총 98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화평법과 화관법이 대폭 개선된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유해물질 관련 공장시설이 없는 단순 판매점에도 3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유해물질 관리자를 두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8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은 직원도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높이기준을 6m로 규정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에 대한 높이기준을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 개선이 이뤄지면 34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정비·보수하거나 차량에 적재할 때 반드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입회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했고, 화재나 폭발 등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화학물질 공장에 불연재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미국 비자를 소지한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 공항을 경유해 괌으로 가는 경우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공분야 독점 해소 등 경쟁을 제한하는 4개 분야 18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국내산 식육 제품을 판매할 때 안심, 등심 등 부위명칭만 사용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부위를 개발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는 수입산 식육의 경우에만 티본 스테이크를 판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내 업자도 티본 스테이크를 개발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사방사업(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등을 막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심는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고, 여객선 매표시스템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또 직업소개소의 전문화·대형화를 허용했고, 주차장을 이용한 직거래장터 개설이 쉬워지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산·경남 기업으로부터 건의를 받은 규제 개선 사항으로, 기존에는 해상 급유 선박만이 다른 선박에 대한 급유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조차량도 선박 급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수용하기로 한 모든 과제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실시간 점검·관리하며 법령개정 등 후속절차는 내년 상반기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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