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벤처기업 지정 요건이 대폭 강화되고 벤처기업의 사후관리가 엄격해진다.
중소기업청은 개정된 벤처기업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대폭 강화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업체 가운데 `연구개발 기업'은 연간 R&D 비용이 업종별로 총 매출액의 5-10% 이상, 최소 5천만원 등 두 조건을 함께 충족시켜야 한다.
`벤처캐피털 투자기업'의 경우 벤처확인 요청일 기준 최소 6개월 전부터 요청일까지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금액으로 보유해야 하며 `신기술 기업'은 특허권 등 신기술이 벤처평가기업으로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
또한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이 벤처투자기업은 1년, 기타 기업은 2년으로 제한되고 벤처기업 확인 취소제도가 도입되는 등 벤처기업의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한편, 벤처기업 확인 신청 창구는 민간 벤처기업협회에서 운영하는 '벤처넷(www.venturenet.or.kr)'으로 일원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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