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적용되는 전기요금 할인 혜택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간사인 이진복 의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에너지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영세상인에 대한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특례(일반용 5.9% 할인)를 2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1400여개 전통시장 20만4000여개 점포가 연 25억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통시장 매출 감소 추세를 감안해 2011년 8월부터 5.9%를 할인해 왔는데 올해 12월31일을 기점으로 이 할인 특례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또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 연체요율도 현행 2%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지금은 전기요금을 체납하면 2개월까지 매달 2%씩 연체료가 붙고 2개월이 넘어도 전기요금을 내지 않으면 단전 조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해 전국 766만가구가 전기요금을 연체하면서 843억원의 연체료를 부담한 것을 고려하면 연체요율이 0.5%포인트 낮아질 경우 210억원의 감면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민생 지원을 위한 에너지 시책 중 전기요금 관련 내용은 내년 1월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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