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과 유통, 가맹분야에 있어서 거래관행이 1년 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소셜커머스 등 인터넷 기반 유통업체들의 불공정 행위가 증가하는 등 새로운 애로사항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올해 거래 실태 점검 결과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거래 관행이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거래관행 개선 느껴”
실태 점검은 총 8000여개 중소사업자(하도급업체 3800여개,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업체 1600여개, 가맹점사업자 2600여개)의 설문 응답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하도급업체 중 92.3%, 유통 분야 납품업체 중 90.6%, 가맹점주 중 77.6%는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거래 관행이 올 들어 지난해보다 나아졌다고 응답했다.

하도급 분야의 경우 대금 부당 감액, 부당 위탁 취소·반품, 기술 유용 등 4대 불공정 행위는 지난해보다 10.5%, 부당특약 설정은 10.1%,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대금 미지급 행위는 8.7% 감소했다.

유통 분야는 판매 실적과 무관한 기본장려금 징수 행위는 17.6%, 대형유통업체의 매장 변경 횟수는 61.7%, 인테리어 비용 전가 행위는 11.1% 줄었다.

가맹 분야는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심야시간대에 가맹본부로부터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 받은 편의점수는 1238개로 작년 996개에 비해 24.3% 증가했다. 또 가맹 계약 중도 해지 시 가맹점의 위약금 부담액은 평균 409만원으로 작년 1171만원에 비해 65.1%, 패스트푸드 업종의 매장 시설 변경에 따른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액은 평균 2553만원으로 작년 2887만원 대비 11.6% 감소했다.

이처럼 거래관행이 개선된 것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2년 동안 관련 법, 제도가 보완되고, 아울러 공정위가 법집행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자체 분석을 내놨다.

새로운 불공정 관행 집중 관찰
하도급 분야에서 3배 손해보상제 도입, 유통분야의 기본장려금 수취 금지, 가맹분야의 심야영업과 점포환경 개선 강요행위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3월부터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해 중소업체들이 불공정행위를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도 성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새로운 불공정 관행이 생겨나는 등 개선점도 제시됐다. 특히 유통분야에서 소셜커머스와 온라인 쇼핑몰 등이 인터넷 기반 유통업체들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불공정 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하도급분야에서도 추가된 공사물량에 대해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대금을 정산하지 않는 행위, 유보금 명목의 대금지급 유예 관행 등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거래관행을 해소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내년에도 역량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유통분야의 기본 장려금 폐지 이면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비용 전가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고, 하도급 분야에 대해 대금 지급 실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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