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김낙회)은 한·중 FTA의 연내 발효에 대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농수축산물 등 FTA 취약산업으로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원산지인증수출자란 이미 발효된 FTA 특혜관세 품목에 대해 세관장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를 말한다.

관세청은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FTA 활용을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수요가 현재 수준의 2.8~8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수출기업이 신속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효 전에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가인증하고, 발효 즉시 정식 인증수출자로 전환할 수 있게 해준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발급기관(세관, 상공회의소)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급기관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생략 및 발급기관의 심사가 생략돼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신속해진다.

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출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세관(자유무역협정 1과), 부산세관(자유무역협정과), 인천세관(자유무역협정 1과), 대구세관(자유무역협정과), 광주세관(통관지원과), 평택세관(통관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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