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번거로웠던 각종 특허 수수료 반환 절차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최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들어 특허수수료 미반환건수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반환신청서 제출절차를 생략하고 첨부문서의 온라인제출이 가능토록 하는 등 각종 특허수수료의 반환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수료 반환통지서에 반환금액을 기재하는 한편 수수료 반환 만료일 1개월 전에 예고통지서도 발송키로 했다.
그동안은 통지서에 반환금액이 적혀있지 않아 정확한 반환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계산하거나 특허청에 문의해야 하는 등 불편이 컸었다.
또 팩스제출만 가능했던 각종 첨부문서를 컴퓨터로 스캐닝(Scanning)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특히 특허넷에 접속, 반환대상 내용을 조회해 본인임을 확인할 경우 반환신청으로 간주하는 등 반환신청서 제출절차를 대폭 생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민원인들이 접속할 수 있는 홈페이지와 내부 특허넷 정보망을 연계시키기로 하는 한편 모든 첨부서류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한 해 특허수수료 반환 대상은 1만4천253건에 11억7천730만원으로 이 가운데 8천534건, 5억8천190만원이 반환되지 않아 미반환율이 59.9%에 이르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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