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슬러지를 숯이나 사료 등으로 재생하는 정부의 자원화 사업에 처음으로 성공불제가 도입·시행된다.
성공불제는 민간사업자가 자기 부담으로 시설을 우선 설치한 뒤 이 시설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될 경우 국가가 사업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6일 충남 천안시에서 발생하는 하루 150톤의 하수슬러지를 국내 개발기술로 자원화하기 위해 충청남도·천안시·환경관리공단과 지난달 16일 하수슬러지 자원화 성공불제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7월 하수슬러지 직매립 금지조치의 영향으로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나 해양배출 역시 국제적인 규제 움직임으로 인해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이를 안정적으로 자원화하기 위해 성공불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