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형광등과 일부 비닐류 포장지까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에 의한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에 포함된다.
환경부와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최근 재활용 의무를 2004년부터 합성수지재질포장재 중 비닐류와 형광등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상품목의 제조·사용업자와 수입업자는 오는 11월말까지 2004년도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재활용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비닐류는 빵, 라면 등 음식료품 포장지와 세제, 화장품, 의약품 등의 포장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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