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관세를 수입 신고할 때마다 건별로 내지 않고 한 달치를 몰아 일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관세를 한 달 단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관세 체납이나 관세법 위반 사실이 없고 담보 제공 능력이 있는 업체는 수입신고 건마다 내지 않고 한 달치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고 관세를 낸 뒤 3개월 내에 부족액을 스스로 정정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6개월 내에 수정 신고해도 5%의 가산세가 붙고 이후에는 10%까지 물어야 했다.
이와 함께 납부세액을 자율 심사할 능력이 있는 기업이 스스로 납세 내역을 심사한 뒤 세관에 결과를 통지하면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세관의 직접 심사가 생략된다.
화물 적체가 심한 공항과 항만의 보세구역은 화물을 쌓아둘 수 있는 장치 기간을 15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재경부 장관에게서 관세청장으로 이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공항과 항만 하역 터미널에 수입 신고를 마치고도 15일이 넘도록 방치해두고 있는 물품이 17%에 달하는 데도 손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면세점과 보세창고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일단 과세한 뒤 나중에 공항에서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과세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종전에는 해당 세관장이 맡았으나 앞으로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위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된다.
재경부는 “자진 신고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가산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며 “월별 일괄납부제도와 자율세액심사제 등 선진국형 제도를 도입해 관세납부·징수에 있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물류적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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