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가 5일부터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대구은행 달성공단지점 2층에 달성군지회를 설치해 업무에 들어감에 따라 달성상공회의소가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됐다.
지난 88년 창립된후 15년간 달성군지역 상공인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 왔던 달성상공회의소는 올들어 ‘광역자치단체에 한 개의 상의를 두도록 한다’는 내용의 개정 상공회의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구상의의 집요한 흡수 시도를 겪었다.
그러나 지난 6월 양측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회원가입신청 접수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대구상의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사실상 상공회의소로의 기능이 상실될 위기를 맞았다.
설상가상으로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달성상의는 6월 이전에 경북도지사로부터 달성군을 제외한 고령·성주지역을 관할로 하는 정관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않을 경우 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됐다.
대구시 달성군과 경북 고령, 성주 지역을 관할해 온 달성상공회의소 입장에서는 회원 업체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달성군 지역을 대구상의에 떼어 줄 경우 사실상 존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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