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발표, 1년 새 가격 43% 끌어올려

▲ 신영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 조사국장이 지난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시멘트업체들의 시장점유율 등 담합 행위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2년 시멘트 가격이 1년 새 43% 급등한 데는 가격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6개 시멘트업체에 2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이들이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것은 네 번째다.

공정위는 시장 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쌍용양회(과징금 875억8900만원)와 한일시멘트(446억2600만원), 성신양회(436억5600만원), 아세아(168억500만원), 현대시멘트(67억4500만원), 동양시멘트(과징금 면제) 등 6개 업체에 과징금 1994억원을 부과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2014년 호남고속철 입찰 담합에 참가한 전체 28개 건설사에 부과한 3479억원 이후 가장 큰 액수다. 담합을 저지른 6개 회사의 시멘트 시장 점유율은 총 90%에 이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시멘트사의 영업 본부장들은 모임 등을 통해 2011년 3월, 12월 등 2차례에 걸쳐 시멘트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가격 인상폭은 물론 조정 시기, 공문 발송 날짜까지 업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게 조율했다. 회동 후 시멘트 공급가는 치솟기 시작했다. 그해 5월 중소 레미콘업체가 갑작스런 가격 인상에 반발하자 6개 회사는 서로 짜고 15일간 시멘트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담합 행위로 인해 시멘트 가격은 2011년 3월 톤당 4만6000원에서 2012년 4월에 6만6000원까지 1년여 만에 43%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7개 시멘트업체 중 라파즈한라시멘트만 담합 회동에 참여하지 않아 과징금을 피했다.

공정위는 또 PC바꿔치기와 자료은닉 등 조사를 방해한 쌍용양회와 한일시멘트와 임직원에게 1억6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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