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수출할 때 환급받는 간이정액환급 품목이 확대되고 일부 품목의 환급률이 올라간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할 때 간편하게 돌려받는 간이정액환급의 올해 적용 대상품목 4231개를 확정하고, 품목별로 개정된 환급률을 지난 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소요된 수입 원재료의 관세를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수출신고금액당 간이정액환급률표에서 정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수출기업 지원 제도이다. 간이정액환급 방법으로 매년 중소기업 1만여곳이 2000여억원을 환급받고 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페이스 파우더, 헤어크림, 수지식 공구 등 15개 품목을 신규로 지정했다. 티셔츠, 에어백 등 274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환급률을 올려 환급액을 늘렸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관세 무세 원재료가 증가해 환급액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개별환급 신청이 없어진 품목 중 종전 고시한 품목은 대상품목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대신 환급률을 30% 범위에서 감액하고, 원재료의 무세 비율이 높은 물품은 비중을 고려해 환급액을 조정한다.
환급 대상품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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